LGU+ 대리점주 "본사 밀어내기로 출혈경쟁"

7명, 서울지법에 7억원 손배소송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LGU+ 대리점주 7명은 "본사가 판매 목표를 강제 할당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LGU+를 상대로 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본사가 판매목표를 강제로 하달하고 실적을 채우라는 압력을 가했다"며 "결국 실적을 채우려고 인터넷 가입자에게 주는 사은품을 대리점 비용으로 조달하는 영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터넷 가입자에게 현금으로 20만~25만원씩 주는 사은품은 본사가 부담해야 하지만 이중 10만원 가량을 대리점이 부담했다"며 "출혈 경쟁으로 손해를 보면서 판매를 했지만 목표를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한 만큼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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