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철 "2011년에도 박지원에 3000만원 전달"(종합)
검찰, 코트와 돈다발 들고 나와 법정서 시연
임건우 "박지원이 돈받고 김석동에 전화 걸어"
영업정지 저축은행으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세번째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오문철 전 보해상호저축은행 대표와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이 "2011년 3월에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박 전 대표에게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 심리로 20일 열린 공판에서 오 전 대표는 "2011년 3월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과 함께 국회 원내대표실에 방문해 박 의원에게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오 전 대표는 "원내대표실을 찾아가 경영평가위원회 개최를 연기해주고 당시 광주지검 수사 시점을 늦춰줄 것을 박 의원에게 부탁했다"며 "임 전 회장이 돈을 대신 전달했으며 돈을 전달하기 직전에 원내대표실을 나와 돈을 전달하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임 전 회장은 ""3000만원을 전달했을 당시 박 의원이 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했다"며 "통화 직후 박 의원은 '경영평가위원회가 한달에서 한달 보름 정도 유예됐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임 전 회장은 검찰이 준비해 온 코트와 100장 단위로 묶여 있던 5만원권 다발 6개를 은행 쇼핑백에 담은 뒤 오 전 대표의 팔목에 검정색 코트를 두르고 바깥 주머니에 돈을 넣는 과정을 재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 변호인은 "당시 김석동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중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임 전 회장은 검찰 수사를 받는 중 동생인 임성우 보해양조 회장에게 '돈을 준 적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40여일간의 조사로 심신이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회사를 살리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냐"고 임 전 회장을 비난하기도 했다.
앞서 박 의원은 오 전 대표로부터 "검찰의 보해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수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됐다.
박 의원은 2008년 3월 전남 목포에서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또 지난 2011년 3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인 임 전 회장과 오 전 대표로부터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결정이 유예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장에게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 등 총 8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한편 오 전 대표와 임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보해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특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7년, 징역 3년 등을 각각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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