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철 "2011년에도 박지원에 3000만원 전달"(종합)

검찰, 코트와 돈다발 들고 나와 법정서 시연
임건우 "박지원이 돈받고 김석동에 전화 걸어"

박지원 민주당 의원, © News1 양태훈 인턴기자

영업정지 저축은행으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세번째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오문철 전 보해상호저축은행 대표와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이 "2011년 3월에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박 전 대표에게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 심리로 20일 열린 공판에서 오 전 대표는 "2011년 3월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과 함께 국회 원내대표실에 방문해 박 의원에게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오 전 대표는 "원내대표실을 찾아가 경영평가위원회 개최를 연기해주고 당시 광주지검 수사 시점을 늦춰줄 것을 박 의원에게 부탁했다"며 "임 전 회장이 돈을 대신 전달했으며 돈을 전달하기 직전에 원내대표실을 나와 돈을 전달하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임 전 회장은 ""3000만원을 전달했을 당시 박 의원이 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했다"며 "통화 직후 박 의원은 '경영평가위원회가 한달에서 한달 보름 정도 유예됐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임 전 회장은 검찰이 준비해 온 코트와 100장 단위로 묶여 있던 5만원권 다발 6개를 은행 쇼핑백에 담은 뒤 오 전 대표의 팔목에 검정색 코트를 두르고 바깥 주머니에 돈을 넣는 과정을 재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 변호인은 "당시 김석동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중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임 전 회장은 검찰 수사를 받는 중 동생인 임성우 보해양조 회장에게 '돈을 준 적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40여일간의 조사로 심신이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회사를 살리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냐"고 임 전 회장을 비난하기도 했다.

앞서 박 의원은 오 전 대표로부터 "검찰의 보해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수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됐다.

박 의원은 2008년 3월 전남 목포에서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또 지난 2011년 3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인 임 전 회장과 오 전 대표로부터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결정이 유예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장에게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 등 총 8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한편 오 전 대표와 임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보해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특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7년, 징역 3년 등을 각각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abilityk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