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고검, 검찰시민위 설치…검사 직무상 범죄 심의(종합)

검개위, 4차 회의서 시민위 개선·감찰 강화 논의
사건평정위, 무죄사건서 검사 과오 파악해 인사 반영
면직 처분 받아도 변호사 개업 제한하기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의 상징인 '서 있는 눈' 조형물.© News1 한재호 기자

검사 및 4급 이상 검찰공무원의 직무상 중요범죄를 심의하는 '검찰시민위원회'가 5개 고등검찰청에 별도로 설치된다.

또 무죄사건에 대해 검찰의 잘못은 없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검사의 인사에 반영하는 '사건평정위원회'가 마련된다.

검찰개혁심의위원회(위원장 정종섭)는 20일 열린 4차 회의에서 검찰 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검에 검찰시민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달 법무부가 내놓은 2013년도 핵심 추진정책의 내용과 같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0년 '스폰서 검사' 사태를 계기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검찰시민위원회를 도입했다.

현재 전국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설치돼 운영 중이고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재청구 등 적정성을 심의한다.

이번에 새로 설치되는 검찰시민위원회는 서울·대구·부산·대전·광주 등 5개 고등검찰청에 추가로 마련된다.

위원 전원은 고등법원장·지방변호사회장·법학전문대학원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해 구성될 예정이다. 위원수도 늘어나 현재 11~15명에서 40명까지 위촉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고검 검찰시민위원회 추가 설치와 함께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대상 사건을 기존 △고위 공직자의 금품·향응 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권력형 비리, 지역토착 비리 등 부정부패 사건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사기·횡령·배임 등 금융·경제 범죄 사건 △조직폭력, 마약, 살인, 성폭력 등 중요 강력 사건 △기타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 등 4가지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추가해 사실상 제한 없이 사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고검에 설치된 검찰시민위원회에 '시민모니터링단'을 둬 검·경 등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여부를 포함한 검찰 운영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검찰에 의견을 개진하기로 했다.

© News1 이광호 기자

위원회는 이날 감찰 강화 방안의 하나로 '사건평정위원회'를 통해 무죄사건 등에서 검사의 잘못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인사와 적격 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사가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에서 수사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해 이를 해당 검사가 책임지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사건평정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이며 이 가운데 6명은 외부인사로 채워진다.

검사징계법상 가장 무거운 징계는 해임이고 다음은 면직이다. 해임의 경우 3년 간 변호사 개업에 제한을 받지만 면직은 별다른 제한이 없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변호사법을 개정해 면직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비위가 적발된 검사나 직원에게 뇌물, 향응 등으로 제공받은 금액의 최고 5배까지 징계부과금을 물려 재산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징계부과금 제도는 지난 2010년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제도로 3년만에 검찰에도 적용되게 됐다.

감찰 강화를 위해 대검에 감찰기획관과 특별감찰과, 고검에는 감찰부 등이 신설된다. 대검 특별감찰과는 검사와 관련한 중요 감찰사건과 수사사건을 전담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 관계자는 "검사 비위사건 중 중요사건은 특별감찰과가 감찰단계부터 맡아 진행할 예정"이라며 "감찰과정에서 비위가 중대하고 현저해 기소할 정도의 일이라 판단될 경우 특별감찰과가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위원회는 오는 23일 평검사 30명을 선발해 간담회를 열고 검찰 개혁방향 전반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별도로 위원회 안건이 논의되지는 않고 기수와 지역을 고려해 선발된 평검사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h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