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고검에 시민위원회 설치, 검찰 중요범죄 심의
검찰개혁심의위원회 4차 회의에서 의결
검사 및 4급 이상 검찰공무원의 직무상 중요범죄를 심의하는 '검찰시민위원회'가 5개 고등검찰청에 별도로 설치된다.
검찰개혁심의위원회(위원장 정종섭)는 20일 열린 4차 회의에서 검찰 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검에 검찰시민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고검에 설치되는 검찰시민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고등법원장, 지방변호사회장,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으로부터 추천받거나 공개 모집해 선정한다. 현재 11~15명인 위원 숫자는 40명까지 늘어난다.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대상 사건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추가해 사실상 중요 사건을 제한 없이 심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별도로 설치되는 검찰시민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검찰시민위원회에 '전문가자문단'이 새로 마련돼 시민위원들이 검사를 제외한 다른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검찰 운영 관련 사항을 모니터링하는 '시민모니터링단'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찰에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이 시민모니터링단은 고검에 설치된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등 검찰 운영 등에서 의견 개진이 필요한 사항을 모니터링해 검찰에 알리는 기능을 하게 된다.
이날 검찰개혁심의위원회는 감찰 강화 방안으로 감찰부서 구성원들을 외부 전문가들로 채우고 무죄사건 등에 대해 검사의 잘못이 있었는지 등에 관한 평정을 외부 인사가 위원장인 '사건평정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 이 위원회의 평정 결과는 인사와 적격 심사에 반영된다.
더불어 비리 검사의 변호사 개업 제한 확대, 징계부가금제도 신설, 지휘 감독자 책임 강화 등 비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또 대검에 감찰기획관과 특별감찰과를 신설하고 고검에 감찰부를 만드는 등 감찰본부의 조직과 인력을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h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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