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갱신 보호대상 제한' 위헌법률심판 신청

참여연대 등 "서울시내 보호대상 상가 25% 불과"

당초 서씨는 5년 동안 가게를 운영할 생각이었지만 건물주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으니 계약갱신으로 5년 동안 운영하라"고 해 우선 2년 동안 가게를 운영하기로 계약했다.

그런데 지난 해 건물주가 바뀌면서 새 건물주가 서씨에게 계약갱신이 어렵다고 알려온 것이다.

게다가 서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대상도 되지 않았다. 보증금 4000만원, 월세 2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는 서울시내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보증금 액수다.

결국 지난 해 10월 새 건물주는 계약 만료를 이유로 건물인도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건물주는 보상금 1억1000만원에 합의하자는 입장이지만 권리금 2억7500만원, 시설투자금 1억1500만원을 들여 가게를 낸 서씨는 이에 합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참여연대, 토지정의시민연대, 전국세입자협회 준비위원회 등은 서씨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건물인도소송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참여연대 등은 이날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은 서울시 기준으로 환산보증금 3억원 이하의 임대차계약만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어 서울시 전체 상가의 25%만 이 보호범위에 들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상가임대료의 급격한 상승, 계약 갱신 거절로 인한 상가세입자들의 피해가 극심하다"며 "보호대상 범위를 폐지해 상인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abilityk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