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명의 빌려주고 수수료 챙긴 복지회 회장
정부기관 등 수의계약 맺기 위해 장애인 명의 도용
검찰, 복지회 회장 등 임원 5명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20일 국가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과 사업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회사에 장애인 명의를 대여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위반 등)로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신모 회장(61) 등 임원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 등은 국가기관이 사업 계약을 맺을 때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을 고용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한 장애인복지법을 악용했다.
이들은 실제로 장애인을 고용하지도 않았으면서 마치 장애인 고용 업체인 것처럼 속여 국가기관 등의 납품·용역 등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신 회장은 같은 복지회 본부장이기도 한 위모씨(61), 강모씨(55) 등 사업주들과 공모해 복지회 소속 장애인들의 명의를 빌려줘 이들 업체가 국가기관 등에 납품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해줬다.
이같은 수법으로 이들은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국가기관 등과 360여억원 상당의 각종 사업계약을 맺어 부당이득을 챙겼다. 신 회장은 업체로부터 이중 3%를 수수료 명목으로 떼어갔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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