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찬양' 자주민보 대표, 징역 1년6월 확정
대법 "피고인이 올린 글, 국보법상 이적표현물"
"증거 부족" 북한 공작원과 접촉 혐의는 '무죄'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자주민보에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1회에 걸쳐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올리고 북한 공작원과 이메일을 통해 70여차례 연락한 혐의와 북한에서 출간된 책자, 사회주의체제 선전자료 등 77건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6월과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주민보에 게시한 글들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을 미행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검찰이 북한 공작원으로 지목한 사람들과 피고인이 만나거나 대화하는 장면을 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어떤 목적에서 만나 어떠한 의사를 교환했는지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국가보안법상 화합·통신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6·15 남북공동실천연대' 공동대표를 지낸 이 대표는 지난 2005년 북한 공작원에 포섭돼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이메일로 70여차례 비밀교신하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총 5차례에 걸쳐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천안함 침몰 사건 및 연평도 포격 사건과 관련한 피고인의 기사들은 사실을 왜곡하고 북한 주장에 동조해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국론의 분열과 혼란을 초래했다"며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이적표현물을 몰수했다.
하지만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난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북한 공작원과 만나 서로 의사를 주고받는 등 회합행위를 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와 검찰은 이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으나 "피고인의 행위가 실제 사회에 미칠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적표현물을 반포한 것 외에 다른 적극적 행동을 하지 않은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며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년6월과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
h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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