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린 지지 기자회견' 서경석 목사 불구속 기소

이희범 사무총장도 불구속 기소

서경석 목사./뉴스1 © News1 김대웅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지난해 대선과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지방자치에관한법률 위반)로 '선진화시민행동' 대표 서경석 목사(65)와 '좋은교육감추대시민회의' 이희범 사무총장(50)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 목사 등은 보수진영 단일후보가 문용린 전 교육부 장관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선거를 9일 앞둔 지난해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범보수진영 문용린 단일교육감 후보 지지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도자료에는 "보수 진영에서 각 후보가 별도로 출마해 이대로 가면 전교조 측 이수호 후보가 당선될 상황이다. 이 기자회견을 통해 범보수진영 단일후보는 2번 문용린 후보임을 명확히 한다" 등 내용이 게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 목사는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이면서도 지난해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전교조 좌파 교육감은 절대 안된다", "범보수진영 단일후보 문용린 전 교육부 장관을 교육감으로 당선시켜 달라" 등 내용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서 목사는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당시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 목사는 지난해 11월 모 일간지에 "노빠 폐족들이 다시 활개치기 시작, 경제·안보 또 흔들리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전교조 출신 교육감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실은 것으로 조사됐다.

ys2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