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평통사 김판태, 집시법위반 유죄 확정
"법원 100m 이내에서는 집회 열 수 없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 2011년 전주지법 군산지원 정문 앞에서 3회에 걸쳐 옥외집회를 열고, 같은 해 새만금 에어쇼에 반대하는 플래카드를 내걸다 제지하는 군산경찰서 소속 경찰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사무국장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사무국장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기자회견은 집시법이 정한 집회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자회견과 경찰에게 욕설을 한 것 모두 정당행위였다"는 김 사무국장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김 사무국장측은 "기자회견을 집회로 본다고 해도 집시법 11조는 법원의 사법기능 및 재판독립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옥외집회로 제한 해석돼야 하는데 김 사무국장은 법원이 아닌 검찰을 상대로 집회를 한 것이므로 집시법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집회나 시위 당시에는 검찰청에 계류 중인 사건이라도, 오래지 않아 법원에 기소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검찰청에 대한 집회나 시위가 법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김 사무총장이 주최한 집회가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은 점, 모욕적 언사가 우발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금액을 줄인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h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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