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벽성대학 폐쇄 명령 정당"

학교법인 충렬학원, 교육부 장관 상대 소송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벽성대학의 학교법인 충렬학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학교 폐쇄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점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에게 학위를 줘 교육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벽성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폐쇄명령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벽성대학은 2011년 7월~9월 감사원 감사 결과 총장을 비롯한 교원들이 법정 수업시수가 부족해도 학점과 학위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해 학생들을 모집했다.

이후 단축수업 등으로 수업시수가 미달한 학생 1424명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부여하고 학생 837명에게는 부당 학위를 수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교육부는 부당 학점 및 학위 취소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학교를 폐쇄할 것을 2차례 계고했으나 벽성대학은 이를 무시하고 교육부의 계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벽성대학은 2000년 광주예술대학교, 2008년 아시아대학교, 2012년 명신대학교·성화대학·선교청대학교에 이어 교육부장관의 폐쇄명령에 의해 폐쇄되는 6번째 대학이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