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빌려 산지전용 신청', 농사 지으려 했어도 유죄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2심에서 무죄 등을 선고받은 박모씨(56)에 대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농작물을 재배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원심 판결은 위법이 없다"면서도 "박씨가 산지전용허가 신청과정에서 농지원부가 있는 김모씨 명의로 신청한 것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행정청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 2008년 강원 양양군의 임야를 매입한 뒤 특수농작물인 곰취를 재배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했다.
그러나 박씨는 농지원부가 없고 주소지도 남양주로 돼 있어 허가를 받기가 까다로울 것으로 우려했다.
때문에 농지원부도 있고 양양군이 주소지인 자신의 회사 직원 김모씨 명의를 빌리기로 하고 결국 김씨 명의로 허가를 받았다.
이같은 사실이 적발돼 기소된 박씨에 대해 1심은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산지관리법은 산지전용허가 신청인이 농업인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 실제로 허가관청은 실제 그 신청인의 자경의사를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심사하고 있다"며 "박씨에게 곰취재배 의사가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신청자인 김씨에게 곰취재배 의사가 없었으므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2심은 "박씨에게 곰취를 재배할 의사가 있었던 만큼 박씨가 자신의 이름으로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했어도 허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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