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재 사용중단한 상표도 보호대상"
"특정회사 상표로 인식돼 있으면 타인 등록은 무효"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선창아이티에스 주식회사 등이 '선퍼니처' 상표를 등록한 전모씨(52)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거나 권리자가 계속 사용하려는 의사가 명백하지 않은 상표라도 타인이 이 상표를 등록하는 것은 상표법 위반일 수 있다"며 "소비자들이 이 상표를 특정 회사의 상표로 인식하고 있고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 등으로 이를 등록하려 한다면 해당 상표 등록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 "선창아이티에스와 선창산업 등은 '선퍼니처' 상표를 부착한 가구 생산을 1991년 중단했다"면서도 "2005년 1월까지 '선퍼니처' 상표를 사용한 광고를 해오는 등 이들이 '선퍼니처'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의사가 없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선창아이티에스 등은 전씨가 '선퍼니처'라는 상표를 등록하는 것은 '모방상표 등록'이라며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냈지만 지난 2011년 기각됐다.
이에 불복한 선창아이티에스 등은 재차 특허법원에 등록무효 소송을 냈지만 "'선퍼니처'는 현재 상표로 사용되고 있지 않고 선창아이티에스 등이 이를 계속 사용하려는 의사도 없다"며 같은 해 패소 판결을 받았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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