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 내면 누구나 이용' 신협 예식장, 면세 안 돼"

대법원 "조합원 지위 향상이 주목적이어야 면세"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오산제일신용협동조합이 "예식장 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오산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용협동조합이 '예식장 등의 생활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이 취득세 등 면제 대상이 되려면 주 목적이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있어야 한다"며 "해당 예식장은 오산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1만원의 출자금만 내면 조합원으로 가입해 이용할 수 있고 실제로 예식장을 이용한 조합원 중 절반가량이 이용일 이전 6개월 안에 1만원을 내고 조합원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합원이 받는 혜택은 1인당 식사요금의 3% 할인에 불과하고 이용요금도 인근 예식장과 비슷한 수준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부동산은 세금 면제 대상인 복지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산제일신용협동조합은 지난 2007년 '신협웨딩타운'이란 이름의 예식장 운영을 시작하면서 오산시로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신용협동조합법과 시행령은 신용협동조합이 복지사업의 하나로 예식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신용협동조합이 복지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09년 3월 오산시는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 이 예식장이 신용협동조합의 목적사업인 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뒤늦게 예식장이 위치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이로 인한 가산세 등 총 1억4700여만원을 부과했다.

협동조합이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오산시는 한달 뒤인 2009년 4월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한 가산금 총 400여만원을 더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1억5100여만원의 세금을 내게 된 협동조합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수익사업의 하나로 이 예식장을 설치해 운영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부동산은 신용협동조합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와 가산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합원이 아니어도 누구나 예식장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동산은 조합원을 위한 복지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게 아니다'는 오산시 주장에 대해서는 "신용협동조합법은 복지사업의 대상을 조합원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h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