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수사 걸렸다"는 필로폰 밀수범, 유죄 이유는?

판매책에 먼저 연락해놓고 "수사기관이 유인" 주장
대법원 "함정수사 아니다" 징역 2년6월 확정

이씨의 마약 밀수는 곧 들통났고 한달 뒤 법정에 서게 됐다. 올해 초 1심 재판부는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많은 양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했다"며 이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몇일 뒤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을 내놓았다. 수사기관이 필로폰 판매책을 통해 이씨가 마약을 밀수하도록 유인하는 등 함정수사를 벌였고 자신은 그 덫에 빠진 것 뿐이란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도 않은데다 이씨가 먼저 판매책에게 연락을 한 점이 판단의 근거가 됐다.

결과가 달라지지 않자 이씨는 대법원에 판단을 구했지만 바람대로 이뤄지지는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는 "이씨의 필로폰 밀수행위가 위법한 함정수사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h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