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 한기정 전 정화예대 총장, 항소심서 감형
"횡령금 7억 공탁, 학교 위해 상당한 금액 사용한 점 등 고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규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를 위해 개인적으로 상당한 돈을 출연했으며 학교의 확대·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도 했다"며 "횡령한 것으로 인정된 돈 중 상당액이 다시 학교법인 계좌로 입금되거나 학교법인을 위해 사용됐고 본인이 횡령했다고 인정한 7억원을 공탁하기도 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한 전 총장의 행위는 전형적인 사학비리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부실한 학교 재정과 교육의 질은 학생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등 사학비리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이라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장은 정화미용고등학교 교비 18억여원, 정화미용예술학교와 정화예술대학 교비 29억여원 등 4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와 교비회계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한 전 총장은 정화미용고등학교의 실습재료를 납품하는 거래처 직원의 이름으로 된 차명계좌를 만들어 교비 6696만원을 실습재료 구입 대금인 것처럼 송금한 뒤 이 중 1996만원을 다시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교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또 자신의 아들 계좌를 통해 학생들의 실습비 6억5000여만원을 받은 뒤 이중 4억원 가량을 대출금 변제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 학교 교비를 회계 구분없이 주식투자에 사용하고 개인 대출 변제에 사용했다"며 "학교 법인의 회계 투명성과 건전성을 해치고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전 총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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