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못참아!" 인부에게 오물 던진 60대女 벌금
현장관리인 찾아가 폭행까지 저질러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안승훈 판사는 인부들을 상대로 오물(분변)을 투척하고 현장관리인의 얼굴을 때린 혐의(업무방해 및 상해)로 한모씨(61·여)에 대해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1월10일 낮 12시40분께 공사를 중단하게 할 목적으로 서울 광진구 구의동 자신의 집 옥상에서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인부들을 향해 오물을 던졌다.
앞서 한씨는 같은달 2일에도 현장관리인 정모씨(38)를 찾아가 정씨가 쓰고 있는 안전모를 빼앗은 후 정씨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가슴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했다.
정씨는 이로 인해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아울러 한씨는 정씨가 쓰고 있던 3만원 상당의 안전모를 빼앗아 가기도 했다.
한씨는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공사 중단을 요청했지만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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