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영장 기각' 檢 "법원 판단 존중하지만…"

"대선 허위사실 유포, 중대 사안"…재청구는 안할 듯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주진우 시사IN 기자가 15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돼 서초경찰서에서 풀려나고 있다. © News1 손형주 기자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검찰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검찰 관계자는 15일 "영장 청구를 했는데 일단 법원의 판단으로 기각이 됐으니 존중한다. 앞으로 수사나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따르겠다"면서도 "대선 임박해서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로 답을 드리겠다"며 "기각 사유 자체로 볼 때 아직은(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영장 청구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해도 실형선고가 예상된다"며 "수사회피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영장 기준에 해당된다고 생각해 청구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주 기자가 제기한 박근혜 대통령의 '5촌 살인사건' 의혹이 허위라는 점에 대해서는 "법원도 그 점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았다"며 "그 부분은 우리가 명백하게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주 기자에 대해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주 기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자정께 "언론자유의 한계가 주로 다투어지는 사건으로서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와 수집된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백은종 '서울의 소리' 편집인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 관계자는 주 기자와 백 편집인에 대해 다른 결정이 내려진 이유에 대해 "(백씨의 경우) 법원의 설명으로는 재범 위험성 때문이라고 하는데, 영장이 한 번 기각됐었던 점도 고려되지 않았겠냐"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다.

chind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