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변희재 상대 '명예훼손' 소송 승소(종합)

법원 "'종북' '주사파' 지칭 명예훼손…1500만원 배상"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과 언론사도 배상금 물어야

변희재씨. © News1 손형주 기자

보수논객 변희재씨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15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배호근)는 이 대표와 남편 심재환 법무법인 정평 대표변호사가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변씨 등 1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5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트위터에 이 대표와 심 변호사를 '종북', '주사파' 등으로 지칭한 변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에게는 배상금 800만원, 언론사 뉴데일리는 1000만원 배상금과 정정보도, 조선일보 기자 2명에 대해 각각 400만원씩과 정정보도 등을 명했다.

재판부는 "종북이나 주사파 등 표현은 반사회 세력을 지칭하는 뜻"이라며 "트위터 게시글이나 기사내용을 진실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었다는 자료도 없는데도 이같은 내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의혹 수준을 넘어 구체적이고 뚜렷한 정황사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들이 근거로 삼은 정황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사파에 해당한다고 연결지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변씨는 지난해 자신의 트위터에 '당선자 김재연이 경기동부에서 차세대 이정희로 키우는 아이돌이죠', '종북 주사파의 조직 특성상 이정희에게는 판단할 권리조차 없을 겁니다' 등 글을 22차례 올렸다.

그러자 이 대표 부부는 "왜곡된 관점에 기반한 글을 올려 사회적인 평가가 저해됐다"며 변씨와 변씨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한 언론사, 새누리당 홈페이지에 게재한 이상일 대변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