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필립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구체적 논의 안해"
"매각권한 없어 녹취록 보도는 근본이 틀린 보도"
"통화 도중 녹취된 사실은 주변에서 들어"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비밀회동'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한겨레신문 최성진 기자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나선 최필립 정수장학회 전 이사장이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자체가 꿈같은 얘기"라며 보도된 녹취록의 내용을 대부분 부인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 심리로 열린 5차 공판에서 최 전 이사장은 "정수장학회 지분을 매각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근본이 틀린 보도"라며 "대학을 없앨 권한도 없는데 대학을 100개만 남겨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대금으로 반값등록금 지원하자고 얘기를 했다면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보도된 녹취록의 내용을 대부분 부인했다.
다만 "매각방안 있는데 극비리에 추진하고 중간보고 드리겠다는 얘기에 언제쯤 발표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구체적 얘기는 안 했다"며 "실현 가능한 방법을 연구해오라 했다"고 매각 방안에 대한 얘기가 일부 오갔음을 인정하기도 했다.
또 녹취가 이뤄진 경위에 대해서는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이 들어와 얘기하는 도중에 전화를 받았다"며 "통화 도중 일방적으로 끊었는데 다 안 끊어져서 녹취가 됐다고 주변 사람에게 들었다"고 밝혔다.
최 기자는 지난해 10월 최 전 이사장과 통화한 뒤 꺼지지 않은 스마트폰을 통해 1시간 47초 동안 최 전 이사장, 이 본부장, 이상옥 MBC 전략기획부장의 대화 내용을 듣고 같은 달 13, 15일 보도했다.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최 전 이사장 등은 비밀회동 당시 정수장학회 사무실에서 만나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MBC 지분 주식 30%와 부산일보 지분 100%를 팔아 부산·경남 지역에서 장학금으로 활용할 계획을 상의했다. 이들은 이를 기자회견을 통해 알리려 한다는 내용의 대화도 나눴다.
최 기자는 비공개로 진행된 대화를 들은 뒤 녹음해 이를 실명으로 보도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한편 6월 4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다음 공판에서는 피고인 최 기자에 대한 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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