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흘리기식 수사' 감찰 등 통제 방안 마련해야"

검찰개혁심의위 3차회의, 23일 평검사와 간담회
"부당한 지시 따르지 않아도 인사 불이익 없어야"

검찰개혁심의위원회.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검찰이 일명 '흘리기식 수사' 등 수사공보준칙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즉각 감찰에 착수해 징계하거나 인사에 반영하는 등 인권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검사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검찰개혁심의위원회(위원장 정종섭)는 6일 열린 3차 회의에서 특별수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강화와 조직문화 개선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위원회는 또 23일 5차 회의에서는 일선청 대표로 평검사 40여명을 선발해 간담회를 갖고 검찰 개혁방향 전반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날 현행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철저히 적용해 인권침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수사공보준칙을 위반한 경우 감찰, 인사 반영 등 구체적인 통제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또 수사 단계에서 포토라인 설치 관행에 따른 피의자의 초상권 침해는 인권침해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박은재 대검 미래기획단장은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은 단계에서 포토라인에 세워 국민들에게 유죄 심증을 주는 것에 대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위원들 의견이 많았다"며 "하지만 일부 위원은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측면에서 상당부분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위원들은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특정 수사 분야의 전문성 제고 등이 필요하지만 특수부의 높은 진입 장벽으로 일부 특수검사들의 우월주의를 타파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하고 적절한 수준의 순환 인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사의 이의제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때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위원회는 검사의 이의제기권 보장 등에 대해서는 검찰 인사 제도를 다루는 다음 회의에서 별도 안건으로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당초 이날 회의에서는 감찰본부 확대 개편, 외부인사 영입, 비리검사 개업 제한, 징계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감찰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인권보호 강화 방안 논의가 길어져 안건만 보고됐다.

검찰은 감찰 강화안으로 대검 내 검사 비리 전담 감찰과 신설, 5개 고검 감찰부 신설, 비리 검사 경제적 제재 강화 등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개혁심의위는 지난 1일 회의에서 중앙수사부 폐지에 따른 특별수사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대검찰청에 특별수사를 지휘·감독·지원하는 담당하는 부서를 조속히 설치하기로 의결했다.

har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