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강매' 남양유업 본사 압수수색

대리점피해자협의회, 홍원식 회장 등 10명 고소

6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남양유업 본사 앞에서 남양유업 대리점 피해자 협의회 회원들이 남양유업 제품을 길에 쏟고 있다. 2013.5.6/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검찰이 남양유업의 '불법 강매' 혐의와 관련해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곽규택)는 지난 2일 자사 제품을 대리점 업주들에게 대량 불법 강매한 혐의로 서울 남대문로 남양유업 본사, 지역본부 사무실 3곳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입수한 남양유업의 전산거래자료, 회계자료 등을 검토한 뒤 회사 임직원 등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대리점 업주 측 고소인 조사를 마친 상태"라며 "아직 소환통보를 하진 않았지만 수사내용을 검토한 뒤 남양유업 임직원들을 소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양유업 대리점 피해자협의회'는 지난달 초 "사측이 대리점에 우유 제품 등을 부당하게 떠넘기고 있다"며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김웅 대표이사 등 10명을 고소했다.

피해자협의회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지난해 5월부터 대리점의 주문물량을 부풀려 매출을 늘리기 위해 대리점 업주들에게 회사 제품을 강제로 대량 구매하도록 한 혐의다.

또 이 과정에서 남양유업 영업직원들이 '떡값'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겨 상부에 상납했다고도 주장했다.

대리점 업주들은 본사 직원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우려해 강매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남양유업 측도 피해자협의회의 '떡값 상납' 주장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3일에는 한 50대 업주가 30대 남양유업 영업직원으로부터 폭언·욕설과 함께 제품을 강제 구입하도록 압력을 받았다며 당시 통화내용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다.

남양유업 측은 이와 관련해 해당 직원의 사표를 받아 수리했다고 밝혔다.

chind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