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불매운동' 언소주 대표 집행유예 확정(종합)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대표 김성균씨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언소주 미디어행동단 팀장 석모씨(46)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상 기업에게 특정한 요구를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고지하는 것과 같이 소비자불매운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이나 행동이 전체 법질서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강요죄나 공갈죄에서 말하는 협박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광동제약의 의사결정권자에게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불매운동이 지속돼 영업에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겁을 먹게 해 의사결정 및 의사실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강요죄나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2009년 6월 광동제약을 상대로 조선·중앙·동아일보에 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한겨레·경향신문에도 동등하게 광고하도록 요구하고 불응하면 광동제약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압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광동제약은 김씨 등의 요구에 따라 한겨레와 경향신문에 각각 378만원 상당의 광고를 실었다.
1심 재판부는 "제품의 하자 여부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 없이 한겨레·경향신문에 동등하게 광고를 게재하지 않으면 다수 힘으로 불매운동을 벌여 영업에 타격을 주려고 한 것은 정당한 설득행위가 아니고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협박에 해당한다"며 김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석씨에 대해서는 현장에 있었지만 김씨의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을 깨고 김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씨에 대해서는 추가된 공소사실인 강요 등에 대한 방조 혐의를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 사건 불매운동이 적법한지에 관해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등 대한민국 법질서를 존중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석씨는 종범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haru@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