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루이비통 같은 무늬 배열, 상표권 침해"

"일반 수요자에게 혼동 일으킬 우려 있어"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경합 가중처벌은 파기환송

루이비똥 상표(좌)와 박모의 유사 루이비통 상표(우). © News1

'짝퉁' 명품 가방이나 지갑 등에 새겨진 무늬의 전체적 구성이 비슷해 유사한 상표로 보인다면 상표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루이비통 '짝퉁' 제품을 만들어 판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기소된 박모씨(57)에 대한 상고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의 상표를 구성하는 각 도형들과 루이비통 도형들의 주요 요소와 이것들의 배열 형태 등이 매우 유사하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박씨가 상표의 개별 도형들에 대해 각각 상표 등록을 받았더라도 개별 도형들이 조합된 전체 형태가 상품을 표시하는 별도의 식별력을 갖는다"며 "개별 도형들이 모인 전체 형태가 루이비통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의 처가 2009년 '짝퉁' 루이비통 상표를 디자인 등록했지만 법률상 디자인 등록 전에 출원된 다른 사람의 상표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상표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며 박씨의 상표권 침해를 인정했다.

다만 "상표법과 부정경쟁 방지법을 모두 위반했더라도 이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며 "경합범 가중 처벌을 한 원심 판결에는 법령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한 부분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상상적 경합일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해야 한다.

박씨는 2009년 5월부터 약 반년간 남대문 시장에서 루이비통 제품을 모조해 가방과 지갑 약 870만원어치를 판 혐의로 기소됐다. 1300만원 상당의 가방과 지갑도 보관하고 있던 상태였다.

2010년 3월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해당 제품을 몰수했다.

이에 박씨는 "내 제품 상표는 루이비통 상표와 유사하지 않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당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박씨 상표의 개별 도형은 루이비통과 외관상 차이가 있으나 그 도형들의 전체적 구성, 배열 형태 및 표현 방법 등이 매우 유사해 일반 수요자에게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여러 가지 도형들이 규칙적, 반복적으로 배열돼 있는 상표의 경우 이를 대하는 일반 수요자는 상품 전체가 주는 인상으로 상품을 식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gir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