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호 전 성북구청장 벌금 700만원 선고

19대 총선 사전·부정선거운동 혐의

재판부는 "진 전 구청장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선거법 위반 행위를 중단했다"면서도 "허위 사실 공표에는 엄격한 양형 기준이 마련돼 있고 직전 전과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아울러 "진 전 청장이 찬조연설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를 했지만 서찬교 당시 새누리당 성북을 후보가 임시로 주소를 이전한 부분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진 전 구청장은 지난해 3월16일 서울 성북갑에 출마한 무소속 정태근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정 후보 지지연설을 한 혐의를 받았다.

진 전 구청장은 2011년 1월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범죄를 저지른 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5년 동안 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진 전 구청장에게는 성북을에 출마한 서찬교 당시 후보가 2011년 4월 중구청장 보궐선거 때 당내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 중구로 위장전입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그는 1994년부터 2002년까지 관선 및 민선 1·2기 성북구청장을 역임했다.

gir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