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민주당 의원 무죄 확정(종합)

대법원, 개정법에 따라 유사기관 설치 면소한 항소심 유지

원혜영 민주통합당 의원. © News1 박정호 기자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혜영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로써 그는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8일 4·11 총선 직전 선거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선거운동원들을 교육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원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선거대책기구는 선거준비를 위한 선거사무소 내부조직으로 보인다"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라고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개정전 선거법 89조 1항에 따르면 법에 따른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을 별도로 세우는 것은 금지돼 있다.

원 의원은 해당 조항 등으로 인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었다.

하지만 이 조항이 지난해 9월 개정되면서 그 이후에 진행된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준비를 위한 유사기관을 설치했다는 부분에 대해 "관련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다"며 면소(공소권 없음) 판결을 내렸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모든 후보자를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이에 대한 반성적 조치로 개정된 측면이 인정돼 이번 재판에도 신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하고 지역 내 모임에 인사를 하기 위해 사전에 모임을 파악하는 등 행위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역시 무죄를 선고했었다.

m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