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장관 "중국인 국내 주택 취득, 불공정…법률적 한계 시정"
[국감현장] "법적 우대 사례 시정하겠다"
- 황보준엽 기자,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김동규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국인이 중국 내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는 상황이 불공정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 국민과 달리 중국인들은 국내에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고 질의하자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외국인 주택 매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등 입증 서류 제출 의무가 부과되지 않아 '매수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그럴 수 있다"고 인정했다.
또 김 장관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부 허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현재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의 사회 시스템이 우리나라와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외국인이 법적 우대를 받는 사례가 있다면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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