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장관 "산재 30억 과징금 조정 가능…노동부와 온도차"
"건설경기 위축 막겠다"…산재 예방과 규제 사이 균형 강조
사망사고 기업 과징금 조정 여지 시사…노동부와 협의 지속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업재해 예방 대책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입장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설 경기가 좋지 않아, 무조건적인 규제와 채찍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산업재해를 줄이려는 정부의 의지가 건설경기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사망사고 발생 시 최소 30억 원 과징금이 과도하다'고 질의하자, 김 장관은 "조정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국토부와 노동부 간에는 약간의 온도차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고용부는 연간 사망사고 3명 이상 발생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 최대 5% 과징금과 최소 30억 원 부과를 규정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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