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장관 "산재 30억 과징금 조정 가능…노동부와 온도차"

"건설경기 위축 막겠다"…산재 예방과 규제 사이 균형 강조
사망사고 기업 과징금 조정 여지 시사…노동부와 협의 지속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0.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업재해 예방 대책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입장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설 경기가 좋지 않아, 무조건적인 규제와 채찍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산업재해를 줄이려는 정부의 의지가 건설경기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사망사고 발생 시 최소 30억 원 과징금이 과도하다'고 질의하자, 김 장관은 "조정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국토부와 노동부 간에는 약간의 온도차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고용부는 연간 사망사고 3명 이상 발생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 최대 5% 과징금과 최소 30억 원 부과를 규정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