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온라인 부동산 서류 발급·거래 신고 서비스 재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복구 완료
- 오현주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지난달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토지대장·부동산 거래 신고 등 부동산 관련 온라인 서비스가 10일 재개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복구가 끝나면서 10일 오전 9시부터 부동산 민원서류 온라인 발급 서비스 8종을 다시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온라인 발급을 재개하는 민원서류는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종합증명서 등이다.
온라인 발급은 정부 민원통합서비스인 '정부24'에서 가능하다. 부동산 관련 정보를 열람만 할 경우에는 17개 광역시·도가 운영 중인 부동산정보 통합열람서비스에서도 볼 수 있다.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접속을 통한 부동산 거래신고와 주택 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서비스는 10일 오후 1시부터 재개된다.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정상화되면서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주민센터 등 방문 발급 시 수수료 면제는 10일부터 종료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온라인 서비스 재개 후 시스템과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