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국세청, 부동산 이상거래·불법행위 대응에 맞손

양기관 조사 협조, 정보 공유 등 추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한강변 아파트 단지.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세청과 부동산 시장 이상거래를 방지하고, 불법행위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1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달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중 하나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부동산 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업무협약에는 △불법행위 의심돼 상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건 신속하게 조사·단속 등 조치 △기관별 조치 결과 정례협의회 통해 공유, 조사 정확도·효율성 제고위해 필요한 사항 적극 협력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 국세청에 제공 등이 담겼다.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이 필수적인 만큼, 국세청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광현 국세청장은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새 정부 최우선 목표를 위해 양 기관의 협력이 중요하고 절실하다"며 "이번 협약을 발판으로 탈세 차단과 시장질서 회복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