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누계 3만 3978명…LH, 피해주택 2529가구 매입
9월 한 달 동안 843건 최종 가결, 신규 신청 769건 포함
LH, 경·공매 통한 피해주택 매입…최대 10년 무임대 거주 지원
-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9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하고, 총 1709건을 심의한 결과 843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843건 중 76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74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이 추가로 확인돼 최종 인정됐다. 나머지 866건 중 52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으며, 173건은 보증보험 또는 최우선변제금으로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또한 이의신청 171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계 3만 3978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은 총 1048건으로, 피해자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4만 4181건의 지원이 제공됐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은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기각될 경우에도 관련 사정이 변하면 재신청해 피해자로 결정될 수 있다.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받고, 경매차익을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해 최대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퇴거 시에는 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실을 최소화한다.
올해 9월 23일 기준, 피해자로부터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총 1만 7482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8482건은 현장조사 등 심의를 거쳐 매입 가능으로 통보됐다. 현재까지 매입 완료 주택은 총 2529가구이며, 월별 매입실적은 1월 44가구, 3월 108가구, 5월 262가구, 7월 381가구, 9월 541가구로 증가 추세다. 건축법 위반건축물 403가구도 매입해 피해자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 후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 안내를 받을 수 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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