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온라인 거래 신고 오후 1시부터 재개…토지 거래만 제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서비스 재가동
토지 거래, 신고지연에 피해없도록 협의 예정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출입문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30일 오후 1시부터 부동산 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가 재개된다고 밝혔다. 시스템 장애로 중단됐던 부동산 거래 및 임대차계약 신고가 다시 온라인으로 가능해지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앞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부동산과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위해 시민들이 직접 관할 지자체를 방문해야 했으나, 이날부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아파트 등 건축물 거래 신고를 온라인에서 다시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토지 거래의 경우에는 토지대장 정보 연계가 불가해 기존처럼 관할 행정기관 방문 접수가 필요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일 사고로 인한 신고지연에 과태료 등 피해가 없도록 지자체와 협조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