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甲' 지적공사, 측량업무 독점…민간업계 반발

지적측량업협동조합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중소 민간 측량업계의 상생 및 지적기반 공간정보산업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법률개정 관철 촉구'를 위한 집회를 열고 이같은 대한지적공사의 독과점 상황을 시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적협동조합은 지적공사가 독점하던 지적측량업무가 2004년 민간 지적측량업자에게 일부 개방됐으나 그나마도 현행법상 지적측량의 지역, 시기, 종목이 제한돼 민간업자의 수주금액이 전체 지적측량 수주금액의 6%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불공정 경쟁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국내 지적층략시장 총 수주실적에 따르면 지적공사의 수주규모는 전체 수주물량의 94.5%에 해당하는 4385억원이었으며, 민간업체의 수주규모는 5.5%인 25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1개가 전체 시장을 독과점하는 동안 148개 민간업체는 5.5%의 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적협동조합은 지적업무를 관할하는 국토교통부와 지적공사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그나마 민간에 개방된 시장마저도 각종 규제를 통해 잠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민간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지적업무는 지적측량 9개 종류 중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이동이 있는 경우' 뿐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사업이 끝남에 따라 하는 지적확정측량'만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어 사실상 3중의 제한을 받고 있다.

또한 민간업계는 지적공사가 지난해 6월과 지난 5월 두 차례 상생방안을 마련한 뒤 '민간업체 업무범위인 개방된 지적확정측량을 공사가 수주받아 민간에게 나눠주는 대안'을 제시한 데 대해 현실성이 없는 방안이라며 반발했다.

조합 관계자는 "결국 지적공사가 물량을 수주한 뒤 민간업계에 나눠주겠다는 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은 유지한 채 또하나의 '갑을' 관계를 만들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또한 2030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민간영역을 확대하겠다는 방안도 지적공사가 시군구청 측량접수 창구를 독점하고 있는 상태에는 민간업계에 실익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민간업계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지적현황측량 개방을 골자로 한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희망을 걸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이 법안이 통과돼 지적현황측량업무가 민간업체에 확대 개방될 경우 시장점유율은 90대 10으로 민간업체의 수주액이 2배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청년기술자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게 조합관계자의 설명이다.

조합 관계자는 "매년 배출되는 청년지적측량기술자는 약 1000명에 달하지만 지적공사의 한 해 신규 채용 인원은 약 200명 정도에 불과하다"며 "결국 민간업계에서 청년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면 80% 이상은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게 업계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민간업계에서 바라는 것은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에서 부수되는 사업초기 지적측량, 즉 토지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등을 민간업체도 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며 "지적공사가 시장을 독과점하는 것은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추구하고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 철학으로 추구하는 새 정부의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boazh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