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위법행위 법적제재 상향 추진…탈세혐의 본국 통보도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개최
국토부 적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 공유도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가 주택 거래 관련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조치 상향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이 참석해 각 부처가 추진하는 계획 등을 소개했다. 특히 새마을금고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도 참석해 향후 불법행위 단속에 금융당국과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협의회에서는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상향을 관계 부처 간 논의하기로 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을 포함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연내 개정도 추진한다.
외국에서의 탈세 혐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적극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 행위의 심각성도 공유됐다.
일례로 외국인 A씨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아파트 거래대금 중 일부를 환치기 수법으로 현금조달 등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사례가 드러났다.
외국인 B씨는 국내 체류자격이 방문취업비자에 해당해 임대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아파트를 매수해 월세 수입 등 임대수익을 얻는 의심사례가 확인됐다.
김용수 부동산 감독 추진단장은 "외국인의 위법 거래행위는 국내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시장 불안으로 인한 국민들의 심각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다"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각 기관에서는 최대한 엄중히 조치하라"고 당부했다.
협의회는 매 격주 개최를 통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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