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車관세 11월 소급…반도체 관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다"

"목재·항공기 부품 관세, MOU 서명일부터 즉시 인하"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이 대통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2025.11.1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한재준 김지현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4일 "자동차 부품은 지금 전략적투자MOU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달 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 법안은 지금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반도체 232조 관세는 한국보다 반도체 교역이 큰 국가와의 합의가 있다면 한국에는 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통상분야 관련 팩트시트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양국 간 1500억 달러의 조선협력 투자와 전략적투자MOU에 따른 2000억 달러의 투자를 통해 협력하기로 했음을 확인했다"며 "관세인하 관련 미 측이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고, 현재 부과 중인 한국산 자동차 부품,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율을 15%로 조정하는 내용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부과가 예고된 의약품 232조 관세의 경우 최대 15%를 적용한다"며 "기존 7월 30일 관세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던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과 일부 천연자원 등에 대한 관세 철폐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실장은 "상호관세는 8월 7일부터 15% 적용, 자동차 부품은 지금 전략적투자MOU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달 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 법안은 지금 마련돼 있다"며 "길지 않은 기간 내 상호 간 보완하면 법안은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국회일정에 따를 텐데, 11월에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목재, 항공기 부품은 MOU 서명일로부터 관세인하가 발효된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