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방송법 개정에 "국민에 공영방송 돌려줘야 한다는 국정철학"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방송법, 李대통령 기본 철학"
- 이기림 기자, 한병찬 기자, 김지현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한병찬 김지현 기자 = 대통령실은 6일 방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줘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과 맞닿아 있다"고 밝혔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은 "지금까지 공영방송 사장은 정치권이 암묵적으로 임명해 왔고, 100인 이상의 국민 추천위원회가 제안하는 후보 중에서 임명하게 된다"며 "여야 정치권이 100% 추천하던 KBS 이사 비율 역시 40%로 낮아진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 영역이 크게 줄어들어 방송의 독립성과 시청자 주권이 획기적으로 강화된다"며 "고(故) 이용마 MBC 기자는 공영방송을 국민 품으로 돌려주자고 제안했고, 이번 개정안 통과 후 민주언론 시민연합 등 여러 시민단체들이 비슷한 성명을 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물론 방송법 통과로 공영방송을 둘러싼 모든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는 건 결코 아니다"라며 "다만 공영방송 지배구조 제도화라는 오랜 숙원과제가 풀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방송법 규칙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중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수석은 "기본적으로 방송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적 철학으로, 국회 입장을 존중해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내용을 갖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 국회의원들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3개월 내에 방송법 개정 취지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선행돼야 하고 서둘러야 할 부분이 있다"며 "방통위 설치법 등 후속 입법이 돼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보도PP 같은 경우 보도 독립성이 요구되는 게 있어서 이번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상법과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 고려되지 않는 건 아니고, 입법 과정에서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수석은 "방송법 개정안에 보면 다양한 단체를 구성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어떤 단체인지는 법에서 규정하기 어렵다"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명시해야 하고, 여론조사 기관의 기준은 무엇인지, 편성위원회 구체적 방식은 어떻게 돼야 하는 건지 등은 시행령 규칙에 의해 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그와 관련된 시행규칙 관련 논의가 진행돼야 하는데 방통위가 사실상 1인 체제로 심의하기 어려운 구조라서 이런 부분을 빨리 해소해 나가야 한다"며 "방통위가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고, 이런 규칙에 관한 부분은 안을 만드는 중으로 안다"고 말했다.
여당 주도로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은 지상파와 종편, 보도전문채널에 편성위원회를 두고, KBS와 MBC, EBS, 보도전문채널은 사장추천위원회를 둬야 하며 보도 책임자 임명은 보도 분야 직원 과반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KBS의 경우 이사의 수를 현재 11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고, 국민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서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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