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등 서민정책금융 연계 '강화'(종합)

신용회복委 등과 업무 협조… 취업지원책 마련도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지원 신청 한달새 11만건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역삼동 국민행복기금 본사를 방문해 시민들과 대화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13.5.23/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정부가 국민행복기금을 비롯한 서민정책 금융 사업의 '상호 연계'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현재 요건이 되지 않아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채무자들도 신용회복위원회 등 다른 기관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저소득 계층이 주를 이루는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지원 대상자가 채무금액을 성실히 상환해갈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취업지원 대책 마련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오전 신제윤 금융위원장,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역삼동 국민행복기금 본점에서 열린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지원 관련 현장 간담회를 통해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이 같은 국민행복기금 제도 보완방안을 논의했다.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지원은 저소득층 소액 채무자 등의 자활을 돕기 위해 이들의 채무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 그러나 그 대상자가 기금과 '신용회복지원협약'을 맺은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자 가운데 △올 2월28일 현재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채권규모가 50만원 이상~1억원 이하인 경우로만 한정돼 이 같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기금의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와 관련, 신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국민행복기금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안타깝다"면서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지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신청자 등에 대해선 신용회복위의 지원을 받도록 하거나, 개인회생·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

신 위원장은 또 국민행복기금 내에 금융감독원·신용회복위·전국은행연합회·대부금융협회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무한도우미'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자신의 채무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하는 채무자들의 채무 파악을 돕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어 '일부 대부업체에서 채무자의 국민행복기금 지원 신청을 방해하거나 국민행복기금을 사칭해 고금리대출을 유도하는 행위가 있다'는 지적에 각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검찰·경찰 등과의 협조 아래 "관련 단속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방 장관은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채무조정 지원을 받은 저소득 채무자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고용센터 상담원이 국민행복기금 창구에서 기금 지원 신청자에 대한 출장 상담을 실시토록 하는 등 "취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도 "(채무조정 지원을 받은 사람이) 취업하지 못하면 나머지 채무도 상환할 수 없고 다시 어렵게 된다"면서 "채무조정 못지않게 취업지원도 중요하다. 부처 간 협업(協業)을 통해 종합적으로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1일까지 한 달간 총 11만4312건의 채무조정 지원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8981건에 대해 실제 지원이 이뤄졌다.

기금으로부터 채무조정 지원을 받은 사람들의 평균 연체기간은 5.7년이었으며, 연소득 2000만원 미만인 사람이 91.3%, 총 채무금액 2000만원 미만인 사람이 78.2%로 제도 취지에 맞게 대부분 저소득층의 소액 채무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는 "채무조정 지원 대상자들의 자료를 실증 분석한 결과, 실제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도덕적 해이의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