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군인공제회, 주식 부당매각하고 금품수수"

감사원은 이날 지난해 11월 21일~12월 14일까지 군인공제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증권운용본부장 직무대리를 맡은 A씨는 지난해 11~12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업체 2곳으로부터 1억6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군인공제회가 보유중인 B사의 상환전환우선주 25만주를 상장 직전 B사 대표이사가 별도로 설립한 C사에 매각했고, 같은해 11월부터 2년간에 걸쳐 B사로부터 자문계약 형식으로 1억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당초 이 주식은 공제회 이사회에서 상장후 매각키로 결정했었다.

A씨가 상환전환우선주를 상장 후 팔기로 한 공제회 이사회의 의결을 따르지 않은 채 매수자측 제시가격(주당 3만9000원) 그대로 매각한 결과 C사는 주식을 상장한 뒤 장내 거래를 통해 주당 7만1000원에 팔아 80억원의 수익을 얻었다.

A씨는 또 평소 친분이 있던 변호사에게 공제회 투자 펀드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한 뒤 공금인 펀드 자산 매각대금에서 임의로 1억원을 자문료로 지급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A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외출장시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항공권 좌석 등급 상향 비용과 호텔 숙박비 등 40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감사원은 A씨에 대해 문책(파면)을 군인공제회에 요구하는 한편 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또 공제회가 2009년 6월부터 퇴직급여지급률을 시중 금리보다 높은 연 6.1%로 유지하면서 건설 등 위험성이 큰 자산에 집중 투자한 결과 2010년 2428억원, 2011년 3536억원의 당기순손실이 각각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감사원은 합리적 수준에서 퇴직급여지급률을 조정할 것을 공제회에 통보했다.

아울러 공제회가 주식을 매도하면서 대규모 손실을 낸 사실도 적발됐다.

공제회는 2008년 주식매도청구권 행사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 한 회사의 주식 200만여주를 매입하면서 500억원을 투자했지만, 이 가운데 투자금 200억원에 대해서는 매도청구권 행사를 유보하면서 담보 설정을 하지 않아 158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감사원은 공제회 이사장에게 투자금 회수 업무를 철저히 할 것과 관련자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다.

bin198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