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문화융성委' 내달 출범
설치·운영 규정, 20일까지 입법예고… 위원장 등 20명 이내 구성
17일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 10일부터 '문화융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내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단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문화융성 시대를 열려면 무엇보다 문화, 예술, 한류(韓流)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으면서 그들이 추구하는, 또 역량을 발휘하고 싶어 하는 부분을 열어줘야 한다"면서 문화융성위 설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은 "문화융성위를 만들어 소통의 장(場)을 만들고, 이들을 뒷받침하거나 정책적으로 생각할 게 있으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시작하려고 한다"고 했었다.
이에 따라 문화융성위는 문화융성의 기본방향과 국가전략, 관계 기관 간 협력·지원, 또 문화융성 가치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 확산, 문화융성에 관한 국민 의견수렴 및 소통 활성화, 문화융성에 관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대통령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문화융성위 설치·운영 규정' 제정안은 위원장 1명과 문체부 장관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문화융성위를 구성토록 하고,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시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문체부 내에도 문화융성위 업무 지원 및 실무 수행을 위한 전담 인력을 두게 된다.
제정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문화융성위가 출범하면 대통령 소속 국정과제위원회는 국민대통합위와 청년위, 지역발전위를 포함해 모두 4개가 된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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