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간담회…제도 개선 논의

19일 경기·인천·제주권부터 총 5회 권역별 간담회
국선대리인 활동 제약 청취…내년 법령 개정시 반영

조소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중앙중앙행정심판위원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8.14/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19일부터 총 5회에 걸쳐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을 대상으로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한다.

2018년 도입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으로 행정심판 이용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중앙행심위가 국선대리인을 선임하고, 비용을 청구인 대신 부담하는 법률지원 사업이다.

중앙행심위는 지난 7월 현직 변호사 중 행정심판 분야 전문성과 책임 의식을 갖춘 국선대리인 90명을 신규 위촉하며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또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구술심의 불참 시 수당 감액 규정을 없애는 등 보수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편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선대리인 활동 시 겪는 어려움과 제약 △제도 운영상의 개선 사항 △행정심판 발전을 위한 제안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 편의를 위해 권역별로 소규모로 진행되며, 수렴된 의견은 내년도 행정심판 법령 개정 시 검토·반영될 예정이다.

간담회 일정은 11월19일(경기·인천·제주권), 11월27일(광주·전남·전북권), 12월1일(강원·대전·세종·충남·충북권), 12월5일(서울권), 12월10일(경남·경북·대구·부산·울산권)으로 진행된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현장에서 청구인을 직접 대변하는 국선대리인들의 목소리를 듣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간담회를 통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