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제도개선 TF 10월 중 출범…징벌적 과징금·피해 구제기금 검토
연내 구체적 제도개선안 마련 계획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반복적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10월 중 구성·출범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 최근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위가 지난 9월 11일 발표한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3년 9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 상한을 상향하는 등 과징금 부과체계를 개선했다.
그러나 최근 통신사와 금융사 등에서 해킹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일부 기업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 발생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이 급증하고 있다.
언론, 국회 등에서 징벌적 과징금 및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한 기금 신설 등을 제기함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제도개선 TF'를 통해 제재의 실효성 강화, 예방적 투자 확대 유도, 피해구제 연계·지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유출사고가 반복되는 기업 등 개인정보 보호에 현저히 소홀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 가중을 강화하는 등 보다 엄정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가중요건 구체화 방안을 검토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상향 및 징벌적 과징금 도입 및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분야 정기점검 근거를 마련하고, 암호화·인증 등 기업들의 예방적 투자와 개인정보 보호 노력 향상, 자발적 신고, 피해보상 등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개별 유출통지 확대 등 유출 신고·통지 대상·의무 확대·강화 방안, 과징금을 재원으로 실제 피해구제 및 개인정보 보호 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금 신설 방안을 검토한다.
이외에도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는 경우 이를 개인정보위 의결로 확정하는 동의의결제 도입, 손해배상보험 실효성 제고 등 정보주체의 권리구제 실질화를 위한 국내외의 다양한 피해구제 사례를 검토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달 중 각계 전문가로 TF를 구성해 운영 결과를 토대로 연내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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