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불공정 이면계약 외국인 근로자…근무지 변경 허용해야"
일하다 부상 입었지만, 사업주 설득으로 산재 보상청구도 못해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업주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지를 변경해 달라고 제기한 민원에 대해 관계기관에 구제하도록 의견표명하고, 유사한 민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제도개선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2023년 9월 조선 용접공 체류자격(E-7-3)으로 국내에 입국해 일하던 방글라데시 국적의 A씨는 해당 사업장이 폐업하자 2024년 2월 근무처 변경 허가를 통해 울산 남구에 소재하는 B기업에 취업했다.
그러나 이 기업의 사업주는 근무처 변경 허가 시 제출된 표준근로계약서와 달리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이면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12개월에서 8개월 25일로, 근로장소는 변경 불가에서 가능으로, 업무 내용은 선박블록 용접에서 취부(고정하는 업무)로, 임금은 월 250만 원에서 시급 9900원 등으로 변경됐다.
A씨는 이 사업장에서 근로활동 중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도 입었으나, 사업주의 권유와 설득으로 산업재해 보상 청구를 하지 못했다.
결국 A씨는 근무처 변경을 위해 지난 3월 법무부에 구직활동 체류자격으로 변경 신청했으나, 법무부와 귀책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어 해결되지 않자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고용노동부, 법무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 없는 근무처 변경 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무처 변경을 허용하라고 법무부에 의견표명했다.
일반기능인력 체류자격(E-7-3) 중 근무처 변경 허용 대상 직종과 관련해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이 없는 근무처 변경 허가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법무부에 제도개선 의견표명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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