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시운송사업자 재정지원 입법 추진

국무회의 18일 택시운송사업 발전 법률안 의결

정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를 열고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법률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국회에 제출돼 국회 심사 의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그동안 택시운수종사자의 과속, 난폭운전, 승차거부 등 서비스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돼 온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비용 전가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자가용의 증가와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발달 등으로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이 악화되는 점을 감안해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된다.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제도도 도입돼 앞으로 시·도지사는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산정하고 택시 공급이 많은 지역에서는 택시운송사업면허의 발급 및 증차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택시정책심의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택시운송사업 발전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이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 등 법률안 5건과 난민법 시행령안 등 법률 시행령안 10건을 심의 의결했다.

shl03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