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필리버스터 개악 중단하고 민주주의 기본 지켜라"

민주 '필버 의사정족수 60명' 국회법 개정안 처리 움직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송언석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6.2.12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요건 강화법'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에 "국회 입을 틀어막는 필리버스터 개악으로 민주주의를 멈춰 세울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당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 3법 강행 처리에 이어, 이른바 '국회 입틀막'으로 보이는 필리버스터 제한법까지 밀어붙이겠다고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필리버스터는 다수의 힘이 소수의 목소리를 덮어버리지 못하도록 만든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그 안전장치를 하루 만에 무력화하겠다는 오만한 발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야당 필리버스터 때문에 법안이 멈춰 선 적이 있었는가"라며 "의석수로 밀어붙이면 통과되지 못할 법은 사실상 없는데도 국회법까지 바꿔가며 의원의 목소리를 지우려는 것은 다른 목소리는 아예 듣지 않겠다는 독주 선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는 전쟁터가 아니라 토론의 장이어야 한다"며 "필리버스터 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민주주의의 기본부터 지키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등이 반대하는 '필리버스터 진행 시 본회의 의사정족수(재적의원 5분의 1, 60명)를 채워야 한다'는 내용으로 국회법 개정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3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당일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