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세·39세·49세 청년?’… 여연 "연령 기준 조정해야"
현행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 만19∼34세…지자체 조례로 별도 규정
- 한상희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여연)이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마다 제각각인 청년 연령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연은 18일 '청년 연령기준 상향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안-2030 청년의 시선에서 본 현실과 해법' 보고서에서 "청년 연령 기준이 지역에 따라 달라 정책 간 연계가 어렵고, 실제 행정 현장에서는 적용에 혼란이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 .
특히 상한 연령이 34세·39세·45세·49세 등으로 제각각이어서 지원 기준의 형평성 문제, 행정 비효율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청년 기본법은 청년을 만 19~34세로 규정하면서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연령을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상한을 34세로 규정하지만,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일부 창업·주거 사업은 39세 혹은 40세까지 청년으로 본다.
이처럼 동일 연령대가 어떤 제도에서는 청년, 다른 제도에서는 비청년으로 분류되면서 지원 대상 중첩이나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여연은 지적했다.
여연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23명을 상대로 지난 3월 24~25일 진행한 청년 연령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국민의 79%가 청년의 연령 상한을 '30대 이하(39세 이하)'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40세 이상을 청년으로 보는 국민은 18%에 그쳤다. 이밖에 37%(39세 이하), 23%(34세 이하), 19%(30세 이하), 13%(44세 이하), 5%(49세 이하) 순으로 나타났다.
여연은 "청년 연령 기준을 확대하되 19~34세를 핵심 지원 대상으로 설정하고 예산은 현 수준을 유지한 채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상한 연령을 조정할 경우 한 번에 5세씩 확대 하기보다는 2년에 1세씩 점진적으로 조정해 제도 변화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적용 중인 청년 상한 49세 기준은 인구소멸지역 등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령 기준 확대가 기존 청년층 지원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산 확충을 전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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