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박성재 구속영장 기각에 與일각 또 "내란재판부" 군불
김용민 "당 지도부 결단 필요" 서영교 "법원 의심, 규탄"
- 서미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12·3 비상계엄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거듭 군불을 때는 분위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내란전담재판부, 내란영장전담판사 도입은 당 지도부 결단만 남았다.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역시 법사위원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확실한데, 증거인멸이 확실한데, 박 전 정관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소환을 3차례나 거부해 체포된 황 전 총리 영장도 기각됐다"며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서 의원은 "조희대(대법원장)의 대법원, 지귀연 재판부, 조희대의 영장판사들 모두 믿을 수 없다"며 "법원은 이미 전담재판부를 만들고 있었다. 지귀연은 경제·식품·보건 전문 판사이다"라고 말했다.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맡고 있다.
그러면서 "법원을 의심한다. 법원을 규탄한다"고 '#지귀연교체 #조희대사퇴' 해시태그를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는 박 전 장관과 계엄 선동 혐의 등을 받는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박 전 장관에 대해선 "종전(1차)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황 전 총리에 대해선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 도주나 증거 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하여도 소명이 부족하다"면서도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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