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계엄해제 표결방해' 추경호 체포동의안 27일 표결 추진
추, 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민주, 당론없이 자율 표결
"야당과 본회의 협의하고 국회의장이 받아줘야 가능"
- 서미선 기자,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으나 추 의원은 이를 포기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13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협의하고 있고 국회의장에게도 요청 중이다. 되면 13일 추 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고, 그다음 열리는 본회의를 27일로 요구하고 있는데 그때 (표결)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회의를 야당과 협의하고 의장이 받아주면 그렇다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은 5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구안을 받은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안건을 보고해야 한다. 안건 보고 24~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이 진행된다.
다만 72시간 내 표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후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어 가결될 가능성이 있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수일 안에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문 원내대변인은 "지난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때도 자율로 맡겼고, 당론을 정하거나 하진 않았다"며 "(당 차원 입장이) 정해진 건 없다"고 언급했다.
앞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 국회, 다시 당사로 세 차례나 바꾸며 의도적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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