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계엄해제 표결방해' 추경호 체포동의안 27일 표결 추진

추, 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민주, 당론없이 자율 표결
"야당과 본회의 협의하고 국회의장이 받아줘야 가능"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참석하고 있다. 2025.1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으나 추 의원은 이를 포기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13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협의하고 있고 국회의장에게도 요청 중이다. 되면 13일 추 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고, 그다음 열리는 본회의를 27일로 요구하고 있는데 그때 (표결)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회의를 야당과 협의하고 의장이 받아주면 그렇다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은 5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구안을 받은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안건을 보고해야 한다. 안건 보고 24~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이 진행된다.

다만 72시간 내 표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후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어 가결될 가능성이 있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수일 안에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문 원내대변인은 "지난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때도 자율로 맡겼고, 당론을 정하거나 하진 않았다"며 "(당 차원 입장이) 정해진 건 없다"고 언급했다.

앞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 국회, 다시 당사로 세 차례나 바꾸며 의도적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