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추경호 표결 방해 없었다…구속영장 청구 이해 어려워"
"특검, 그 관심법으로 계엄 당일 숨어있던 李 생각 알아보라"
- 손승환 기자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내란 특검이 국회 표결방해 혐의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해제 표결에 참여한 자신도 경찰 이외에 방해 요소가 없었고,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도 경찰과 국회 앞 인파 때문에 국회 진입을 시도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의원으로서 (특검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도착했을 무렵에는 경찰 인력으로 국회의 모든 출입구가 통제되어 국회 진입이 거의 불가능했다"며 "이례적이고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 당 의원들의 행동 방향에는 혼선이 있었지만, 해제 표결에 참여한 의원이든 그렇지 않은 의원이든 표결 당시 의원들에게 '방해'를 준 것은 경찰뿐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바로 그 이유로 경찰청장은 구속됐다"며 "그렇다면 도대체 표결에 방해받은 의원은 누구인가. 특검도 자신이 없는지 관련 브리핑 중 '방해'가 아니라 '표결 장애'라고 호도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헌법으로 보장받는 국회의원의 정치적 행위를 특검의 법적 잣대로 재단하는 것도 문제지만, 특검이 자의적으로 추 전 원내대표가 '방해의 의도'를 가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특검은 관심법이라도 쓰나"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그 관심법으로 민주당 당대표였음에도 계엄 당일 숲속에 숨어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해제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생각도 좀 알아보라"고 꼬집었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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