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파행·파행 나흘째 또 파행…부끄러운 '난장판 법사위'
조요토미 조롱·색깔론·반말 설전까지…與 현장검증 野 보이콧
추미애 위원장 편파 진행 논란…국힘 집단항의 고성 '일상화'
- 서미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국정감사가 개막한 13일부터 연일 실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파행을 거듭하며 '난장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정 운영을 견제·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대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에게 소구하려 한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13일엔 사법부 수장 조롱 논란, 14일엔 반말 설전과 색깔론, 15일엔 대법원 현장검증을 둘러싼 여야 대치 속 국민의힘 보이콧이 벌어졌다. 16일 감사원 국감은 대법원 현장검증 '연장전'으로 또 초반부터 파행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13일부터 이날까지 매일 실시된 법사위 국감은 여야 간 고성과 설전에 조롱, 반말까지 오가며 연일 파행했다.
13일엔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조희대 대법원장을 합성한 '조요토미 희대요시' 손팻말을 들어 조롱 논란이 일었다. 이 팻말엔 개 몸뚱이에 조 대법원장 얼굴을 합성한 사진도 있었다.
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게 추천한 게 김건희 씨 계부이고, 김 씨 계부는 일본 태생이라는 미확인 풍문을 거론하며 '친일 사법'이란 표현도 써 여권에서조차 자성이 나왔다.
14일엔 22대 국회 최고령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간 국감 내용과는 무관한 '반말 설전'이 벌어졌다. 박 의원이 질의 시간 종료 뒤에도 발언하다 항의하는 국민의힘 측을 향해 "조용히 해"라고 소리치면서다.
같은 날 이번 국감 쟁점으로 떠오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출석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이 색깔론 공세를 펴기도 했다.
통상 국감은 정부·여당 실책을 공격하는 야당의 무대인데도 결정적 한 방은 없이 '김현지 때리기'만 하다 종북 단체 연루 의혹까지 꺼내든 것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제대로 못 캐면 저희가 질타받아야 한다" 등 우려가 나왔다.
1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현장국감에선 여당 주도로 초유의 대법원 현장검증이 강행되자 국민의힘이 불법적이라고 항의하며 보이콧을 선언, 국감 질의 전 국회로 복귀하는 일이 벌어졌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곧바로 브리핑을 열어 "사실상 무단퇴근"이라고 맞불을 놨고, 이후 국감은 범여권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기표·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 대한 추가 국감이 필요하다고 으름장을 놓자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저도 공감한다. 추후 논의해 보자"고 열어뒀다.
감사원 국감 날인 16일도 법사위는 전날 대법원 현장검증 문제로 여야가 충돌하며 파행했다. 범여권은 전날 대법원 국감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기록 열람을 시도하지 않았는데도 국민의힘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고 반발했다.
반면 나 의원은 "(현장검증에서) 대법원을 온통 휘젓고 다녔다"며 "(여당 주도로 의결한) '전원합의체 심리 및 판결 과정 관련 서류 제출 요구서'에서 급하게 두 줄을 그어 '심리 및 판결 과정 관련'을 뺐다고 본질이 달라지나"라고 반문했다.
추 위원장이 긴급회의를 하겠다며 국감을 시작 24분 만에 중지하고, 여야 회견을 거쳐 약 1시간 만에 재개한 뒤에도 파행은 지속됐다.
오후 국감도 최 의원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추 위원장에게 조롱성 발언을 했다고 발언권 제한을 주장하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재개 35분 만에 중단됐다.
최 의원은 곽 의원이 "뭐가 그렇게 꿀리세요" 등 발언을 한 것에 "기본적으로 인성이 안 돼 있다" "곽규택이 같은 인간" 등 격한 발언도 쏟아냈다.
8월 말께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나 의원이 범여권 반대로 선임이 부결되면서 추 위원장이 제1야당과 협의 없이 '편파 진행'을 한다는 국민의힘 집단 항의는 일상이 됐다.
15일 대법 현장검증 및 안건으로 추가 상정된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관련 자료 제출 요구도 사전협의 없이 여당 주도 표결로 결정됐다. 법사위는 범여권 11명에 국민의힘 7명이라 표결로 국민의힘이 이길 수 없는 구조다.
추 위원장은 국민의힘 측이 고성으로 항의하면 매번 '발언 제한' 경고를 내리고 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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