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사표' 체납징수 따라하는 국세청…권영세 "효과 검증 안돼"

국세청, 내년부터 일반인 고용 전체 체납자 133만명 전수조사
李, 경기지사 시절 같은 사업…목표 대비 징수율 7.3% 그쳐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지난 9월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모든 체납자 실태 확인을 위한 '국세 체납관리단' 추진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5.9.4/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국세청이 일반시민을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해 '국세체납관리단'을 운용할 계획인 가운데, 구체적인 성과 목표가 없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유사한 사업을 시행한 점을 두고,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그대로 답습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의 체납관리단은 이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사업으로, 당시에도 성과가 부진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9~2021년 3년간 지방세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을 통해 징수 목표를 2조 7000억 원으로 잡았으나, 실제 징수액은 목표의 7.3% 수준인 1975억 원에 그쳤다.

권 의원은 △국세·지방세 차이에 따른 실효성 검토 △2015년 성남시 및 2019년 경기도 체납관리단 운영 당시 체납자 민원 분석 △실태조사원 안전 문제 △징수액 등 성과 목표에 대해 국세청에 자료를 요구했으나 국세청은 어떠한 분석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권 의원은 또 기간제 근로자인 실태확인원에게 체납자의 성명·연락처·생년월일·체납액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액 체납자마저 면담 과정에서 가족이나 주변인 등에게 불필요한 체납 사실이 알려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 밖에 세무공무원이 현장 출동 과정에서 체납자에게 폭행이나 흉기 난동을 당하는 사고가 매년 일어나고 있음에도, 실태확인원 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점도 지적 사항으로 제기됐다.

앞서 국세청은 내년 3월부터 3년간 일반 시민 약 2000명을 고용해 국세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실태확인원으로 고용된 시민은 전국의 모든 체납자(133만 명, 지난해 말 기준)를 1회 이상 방문해 체납자의 경제 상황을 확인하고, 유형 분류도 실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세금 납부 의지가 있는 일시적 체납자에게는 강제징수 및 행정제재 조치 보류, 분납 허용 등 조치를 취한다. 반면 고의적 납부 기피자를 대상으로는 가택수색, 압류·공매, 사해행위 소송, 고발, 추적조사 등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한다는 구상이다.

권 의원은 "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체납 세금 징수를 강조해 왔다"며 "2015년 성남시와 2019년 경기도의 '지방세 체납관리단' 운영 사례를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있어 면피성 사업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