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1·2심에 혼란"…대법, '李대통령 파기환송' 논란에 첫 입장

국회에 의견서 제출…"중립·신속한 절차 필요 공감대 형성"
"대법원장 독단으로 심리 일정·판결 선고 결과 결정은 불가능"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2025.10.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박기현 기자 =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을 신속히 진행한 배경과 관련해 "1·2심의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없다는 인식 아래, 철저히 중립적이면서도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대다수 대법관 사이에 형성됐다"고 밝혔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졸속 재판'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처음 공식 입장을 낸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통령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1일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대법원은 "구체적 절차 진행은 형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을 지키면서 이뤄졌다. 절차를 주재하는 대법원장이 일일이 대법관들 의견을 확인한 다음 후속 절차로 나아갔다"고 해명했다.

해당 사건이 3월 28일 대법원에 접수된 직후 전원합의체 심리를 시작했고, 대법관 및 재판연구관들이 기록 검토를 해왔다는 입장도 전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월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를 토대로 '심리 9일 만에 이례적으로 신속히 선고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는데, 그보다 앞서 사건을 검토해왔다는 의견을 밝힌 셈이다.

조 대법원장이 심리 일정 결정을 주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은 재판장으로서 소송 지휘권을 행사하지만, 재판의 합의에 관해서는 다른 대법관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며 "전원합의기일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도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대법원장이 독단적으로 심리 일정이나 판결 선고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liminalline@news1.kr